본 게시물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행화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율에 따라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부동산, 주식, 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1) 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포함)입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있습니다. 3) 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주식, 출자 지분, 신주인권, 증권예탁증권)입니다. 4) 기타 자산사업용 ..